‘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야권은 기존에 있던 소관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으로 명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