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6년 1월24일자 「<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22)500억 떼인 김위식 제일영광교회 목사」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토지 매도인인 김위식 제일영광교회 목사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폭을 시켜 김위식 목사를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원로목사는 김위식 목사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고, 조폭을 시켜 김위식 목사를 폭행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김위식 목사가 상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