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메라한국국제의료미학그룹 “중국성형 알뜰족, 한국방문 유입량 폭발적 증대 예상”

2016.04.11 09:47:35 호수 0호

복지부, 이달부터 미용성형부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도 실시
환급대상 의료기관과 합법적 에이전시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이달부터 한국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는 외국인 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2일,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 내 미용성형부분은 다른 의료진료과목과는 달리 부가가치세(진료비의 10%)가 부과되어 왔었다.

하지만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달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 진료기관은 총 1522곳이다.

이 법안의 시행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등에서 가능하며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면 도심 환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환급 제도를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제도의 효과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헤메라국제의료미학그룹 류광한 한국지사장은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한 한국지사장은 “부가세 환급 정책은 상업화된 한국미용성형분야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바가지요금 여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로 침체된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을 활성화 할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말한 한편, 이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병·의원이 현금을 받으면서 부가세를 아예 받지 않고 영수증 자체를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외국인 환자의 경우 현금 매출 비중이 높고 상당부분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졌던 점을 감안해서 병원 쪽에서 최고 소득세인 41.8%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과연 병원측이 이것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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