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6.02.03 10:08:47 호수 0호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블로그(www.blog.naver. com/ntscafe)를 통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공제요건은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했다. 월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85m²(25평) 이하인 곳에 거주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간 월세액은 750만원까지 즉, 75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년간 월세로 지급한 금액이 750만원을 넘더라도 75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구비하면 된다.

국세청은 “예전에는 건물주인의 확인서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았지만, 2014년도 귀속부터는 전입신고만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2016년 귀속 각 연도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인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금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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