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되는 1주택자, 나도 해당?

2016.01.29 09:48:11 호수 0호

30세 미만 미혼자, 소득 있으면 독립세대 가능
비과세 위한 형식적 세대분리는 불법



주택을 양도할 때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의 범위를 일컫는 것인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절세할 수 있다.
세법을 살펴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동일세대로 보고 있다. 이 대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떨어져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인정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별도의 세대가 아니라 1세대로 보는 것이다. 단,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일 세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혼인 사람도 경우에 따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대’는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혼자는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없지만,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 미혼자가 취업하여 혼자 거주하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한 채를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 실제로는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춘 이런 경우는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다가 세무조사에서 발각된다면 가산금을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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