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예방 위한 ‘체크포인트’

2016.01.19 09:52:10 호수 0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다.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과다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10% 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일 0.03%의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교육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과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이 때 연간 소득금액 기준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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