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 세액공제 된다

2016.01.04 09:28:11 호수 0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
2016년 말까지 법인 한도 매출액의 35%로 상향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 구입 후 계산서를 철저하게 받아두면 일정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점업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업종에는 2/102를,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를 곱한 만큼 공제된다.

가령 음식점업 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나 생선, 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구입했다면 222만2222원(=3000만원X8/108)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는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5% ▲1억~2억원인 경우 55%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에 대해 한도에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서 2016년 말까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에는 과세표준의 35%로 소폭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며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칙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즉,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주로 매입하게 되는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품목이다. 원재료를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다. 

이에 세법에서는 농·축·수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는 않았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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