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임직원 기막힌 주테크

2015.12.15 14:15:52 호수 0호

악재 알고 미리 팔았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3개의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낸 결과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인 I뱅크는 경쟁 컨소시엄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인터파크 임직원들이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직전에 자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전에 심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고 2개월의 심사를 진행했다. 도전장을 낸 곳은 카카오, KT,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모인 3개의 컨소시엄이었다.

개미는 물먹고

지난달 29일 발표된 결과는 카카오 중심의 컨소시엄인 카카오뱅크와 KT 중심의 K뱅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파크 중심의 I뱅크가 떨어졌다.

당시 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대출 방식의 영업 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점이 있다”며 I뱅크의 탈락 사유를 밝혔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자 관련 주가가 들썩였다. 카카오는 결과 발표 직후인 30일 장중 한때 전일대비 13.8%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KT 역시 이날 장중 한때 7% 넘는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인터파크는 이날 전일대비 6%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인터파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인터파크 임직원들이 인터넷사업자 선정 발표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터파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뜻한다. 그동안 인터파크의 주가가 인터넷은행 사업 추진으로 크게 상승했던 상황이라 분노의 강도는 셌다. 일각에서는 심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업 인터파크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당시 주당 2만2000원대이던 인터파크 주식 5000주를 주당 4800원에 사들였다.

김 대표는 매입한 주식을 발빠르게 처리했다. 매입한 5000주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1만5000주를 포함해 총 2만주를 24일부터 26일까지 당시 시세인 2만3000원대에 매각했다. 주식매수권을 통해 구입한 5000주에 대한 시세차익만 9300만원 규모다.

같은 회사 강동화 부사장도 지난달 19일 주당 48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인터파크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당일과 그 다음날 7500주를 시세인 2만4000원대에 시장에 팔았다. 이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은 1억4700만원에 달했다.
 

인터파크 ENT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양선 전무도 상당한 시세차액을 남겼다. 김 전무는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당 4800원에 회사주식 1만3000주를 사들인 뒤, 다음날 4000주를 2만4500원대에 내다 팔아 7800만원의 차익을 봤다.

인터넷은행 탈락 직전 주식 팔아치워
심사결과 알고 있었나…내부정보 의혹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원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따라서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두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주요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 시기가 악재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사업자 심사기간 동안 I뱅크의 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은 꾸준히 나왔다. 인터파크의 자금 안정성이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그 뒤를 받쳐줄 최대주주 역시 시중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계열의 웰컴저축은행이라는 점이었기 때문. I뱅크가 내세운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틈새 대출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도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인터파크 내부 직원이 심사결과를 미리 안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상황만 살펴보면 앞뒤가 맞다. 인터파크 주식 가격은 이 회사가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10% 이상 뛰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 뒤 이 주식은 다시 고점대비 10%정도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직후 악재가 터지면서 상당한 고점에서 시세차익을 거둔 모습”이라며 “I뱅크가 사업자에 선정됐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의혹을 남겼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임원들은 모두 인터넷 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없는 인물들로 통상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인터넷은행 발표시기도 언론 등에 모두 12월 말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 발표 직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임원은 시세차익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문제 삼기는 힘들다”면서도 “만약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인터파크 인터넷은행 재도전? 

인터파크가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탈락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인터파크는 사업자 선정 탈락 직후 “I뱅크는 장기적이 안목으로 준비해왔던 상황이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향후 재도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도전이 금융권에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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