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제 337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 결과 재적 294석, 재석 238석, 찬성 237석, 반대 0석, 기권 1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제 337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 결과 재적 294석, 재석 238석, 찬성 237석, 반대 0석, 기권 1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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