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잘 무너지는 이유

2015.12.07 10:04:21 호수 0호

아무나 낙찰받아 전문가에 하도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온실시공·보수 공사와 관련해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다시 하도급을 주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하도급을 받은 전문 시공업체는 기존 사업비의 70% 수준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 부실시공이 뻔한 현실이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면허, 전문건설산업면허, 온실설치공사업면허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면허로 통합되면서 온실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도 온실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온실시공이 가능한 업체수가 250여개에서 2000∼3000여개로 급등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공사가 성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덤핑경쟁 과열 

특히 온실시공업체들이 부실시공 방지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씩 농협에서 실시하는 온실설치시공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제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40여개에 불과해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연구기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온실시공을 해온 업체 관계자는 “온실시공·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균 200∼300개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전문 온실시공기업은 10곳도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비전문업체들이 난립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예외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급인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30% 이내의 공정만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실공사와 관련 비전문업체가 입찰을 받고 다시 온실 전문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행태의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30% 이내의 공정만 하도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이조차 온실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100% 공정을 진행하는 실정이어서 예외조항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시설협회 관계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폐합된 이후 온실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온실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전문업체들이 온실 시공 수주를 받으면 온실시공능력이 없다보니 온실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의뢰하는 일이 많은데 금액이 낮게 책정되므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온실업체 2000∼3000개로 급증
면허 통합…경험 없어도 시공

2007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는 창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이 합쳐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철물공사업체나 천막사 등 온실을 지어본적이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농가에 온실을 공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재형 온실 표준 도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온실시공 비전문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온실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내재형 온실 표준 도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전문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온실에 대한 지식은 더욱 전무하다”며 “현장을 가보면 표준 설계를 지키지 않은 부실시공 온실이 많아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가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실시공 온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형 온실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농업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실업계는 적자 등의 고전을 겪고 있는 전문업체와 온실부실시공으로 피해가 막심한 농가를 위해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 부활, 제도마련 등 전문성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이를 위해 협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실시공 급증 

업계 관계자는 “온실사업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비전문업체들의 과당입찰경쟁과 부실시공, 하도급 행태 등으로 인해 온실전문업체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조속히 분리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온실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온실시공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줄이고 농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온실시공의 전문성 강화는 이를 기반으로 한 농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온실 부실시공 농심 울린 사연 

충청도에서 고구마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A(50)씨는 호박고구마 순을 위해 올해 2월초 2500평 면적에 하우스 25동 분량의 시공을 군내 업체에 의뢰했다. 한번 시공하면 평균 3년간은 쓸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됐다. 일부가 찢겨나가거나 늘어진 것이다. 

문제점을 제기한 A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시공을 의뢰했지만, 업체대표는 “일단 작업이 마무리 돼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A씨는 “이러한 부실시공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처럼 대규모(인건비 포함 1400만원)로 시공을 한 농민은 정식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작은 하우스농업인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것 피해가 있어서 정식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작은 하우스농업인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이라며 개탄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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