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연료용 목재' 미스터리

2015.11.30 10:50:16 호수 0호

멀쩡한 나무 태워버리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목재는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다. 산림 선진국일수록 나무자원을 잘 키우고 활용하는 임업과 목재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다. 얼마전 이런 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에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일부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목재 관련 협회는 이런 사실을 밝혀내 공론화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 방안없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동서발전이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우드칩을 연료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용량인 30MW급으로 7만3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규정에 어긋난’ 우드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다.

엇갈리는 주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조사 끝에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유성진 전문위원은 “동서발전에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규정에 어긋난 우드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며 “확인 결과 90% 이상의 양질의 목재를 다루는 모 업체에서 나온 우드칩이 동해화력으로 운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전문위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한 우드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가중치를 고시하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REC를 0.25∼2.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우드칩은 1.5로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이후 목재산업계의 생존위기 직면을 우려한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목재산업 관련단체들은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포장재, 목재파레트의 REC는 미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발전이 REC 발급이 제한되는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동해화력 혼소 및 전소용 바이오매스 입찰결과’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1∼4차 입찰결과 15개 업체로부터 총 13만9500톤에 이르는 물량을 공급받는다. 유 전문위원은 “총 13만9500톤 가운데 A업체 4만9000톤, B업체 2만6120톤, C업체 1만톤 총 8만5120톤이 부적격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물량”이라며 “적격심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단 아무 거나 막 받고 보자는 식’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서발전이 부적절한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다”며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허술한 관리로 산하 공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문의원은 또 “수차례에 걸쳐 동서발전 등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공동실사의 추진을 요구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온 말은 ‘담당업무는 공급인증서 발급팀에서 수행하며 실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유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운영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연료용 우드칩이 사용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REC 1.5 미적용으로 인한 국가예산 추가지출 발생,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부족 심화로 인한 도태, 대규모 우드칩 공장의 난립으로 전국 353개사에 이르는 소규모 폐목재 우드칩 공장들의 소멸이 예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폐목재 연료용 우드칩 성상’에 대한 검수 시 전문기관 또는 협회의 입회아래 철저히 샘플채취와 성분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한규정 준수 여부와 공급인증서 발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인 발전회사, 우드칩 공급자, 그리고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은 이렇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우드칩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발전 설비의 잦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납품되는 우드칩의 입고시 품질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발전소가 요구하는 우드칩의 납품 규격이 2∼100mm 수준으로 산업부가 고시하고 있는 신축건설폐목재와 같은 REC 미적용 품목의 혼합여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드칩 공급사에 대한 직접 현장방문과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되레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폐목재만 사용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우드칩 공급 “제재 전무”

공급자인 목재재활용업계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요구하는 우드칩 함수율 25% 이내를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1등급인 임목폐기물의 경우 함수율이 30∼35% 이상이어서 이를 납품규격화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하는 건조시설을 갖추던지 아니면 함수율이 낮은 REC 미적용 품목인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 파레트 등을 혼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리자는 “REC 가중치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 측이 제출하는 연료사용량,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발전소 등이 산업부 고시에 준하게 정상적인 우드칩만을 납품받아 실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시스템은 현재 없으나 3개월 단위 1회의 현장에서 납품된 제품을 샘플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은 국회에까지 들어가며 공론화됐다. 정부와 발전소측은 철저한 감시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흘러간 이야기 쯤으로 생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해화력 관계자는 “간담회나 현장에서 업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알리고 있다”고 반론했다.

과연 해법은?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답은 찾기 쉽지 않다.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세부적인 방안제시를 통해서만 이미 붉어진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 내지는 개선을 통해 얽히고 섥혀 있는 국내 우드칩 시장의 환부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찾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사 속 용어설명

▲신재생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바이오매스 =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체.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가스나 에탄올 등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부른다.


▲REC (Reneweable Enere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뜻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배포하게 된다. RPS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장 메카니즘으로 운용하게 된다.

▲우드칩 =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낸 뒤 연소하기 쉬운 칩 형태로 잘게 만들어 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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