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밀쳐 숨지게 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45분께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1)가 자신의 아이들(5세, 3세)이 떠든다며 꾸짖자 아버지를 밀쳐 쓰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아버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아 온 아버지가 아이들을 혼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