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직원도 특수관계자…금전거래 주의

2015.11.02 09:57:49 호수 0호

금전거래 주의해야 할 특수관계자 범위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각각 다르게 규정



친족이나 법인 투자자, 계열사 임직원 등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세무문제에 있어서 특수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거래는 특수한 관계가 없는 제3자끼리의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탈루나 은닉의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은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규정을 두고 규제하려고 노력한다.

세법에서는 이들을 ‘특수관계자’라고 칭한다. 말 그대로 일반적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자식 사이 또는 주주나 사업주와 친족 사이처럼 특수한 관계를 일컫는 세무용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사용인과 그 친족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타 법인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등이다.

법인의 사업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일반적인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에 계산되는 세금으로 다시 산출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간 거래에서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이나 사업을 하는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다.

이 때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을 뜻하는 것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매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다.


또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주식의 30% 이상이 되는 법인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등도 특수관계자다. 특히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종업원과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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