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른 집 되팔 때 ‘세금 줄이려면?’

2015.10.19 09:37:53 호수 0호

집 값이 오르면 집을 되팔 때 차익을 남길 수 있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양도차액이 커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잘 챙겨서 양도차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최근에는 실거래가로 취득가, 양도가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을 속이는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한다.

우선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발코니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빌딩 등에 피난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재해로 인해 멸실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본래의 용도로 복구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벽지나 장판 교체비,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의미다.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하는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등기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취득 후에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증빙으로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도급계약서, 송금자료 등을 잘 챙겨두었다가 양도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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