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대기 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폭스바겐 사태처럼 처음 인증 받은 때와 다른 차량을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된다.
지금껏 국내에서는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징금 현행 10배 수준으로 강화
반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 경유차 5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대해 대당 4400만원씩 총 2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의장의 주장이다.
이 부의장은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도록 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행 상한액 10억원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윤호중·신기남·강기정·우원식·박광온·한정애·김현미·신정훈·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