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지명수배’

2010.08.03 09:20:34 호수 0호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지방 유력기업 창업주의 3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과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했다고 최근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5월 열린 첫 재판부터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잇따라 4차례 불출석했다. 황씨는 2005∼2008년 8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고 총 51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동종전과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은 중요한 국방의 의무인데 동종전과가 8건이나 되는 황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도 4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아직 구속 수감되지는 않았다. 황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북의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해운업체 J사의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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