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봐주는 세무당국 내막

2015.09.21 12:03:27 호수 0호

멍 때린 사이 해외로 8200억 송금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국세청이 2011년 한국씨티은행에 해외용역비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어서다. 통상 1년내 조세심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보류다. 이 사이 한국씨티은행은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국부유출을 돕는 모양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1년에 이어 2015년 세금을 추징당했다.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해외용역비 규모는 총 1450억원 규모. 문제는 세금을 추징의 원인이 비슷하다는 점에 있다. 두 차례 모두 해외 본사로 보내는 용역비가 문제가 됐다. 

국부유출 도우미?
 
씨티은행 그룹은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본사에 로고사용 및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매년 해외용역비를 납입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해 비용처리를 통해 10%의 세금만 과세됐다. 비용은 배당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씨티은행은 배당에 비해 비용에 포함되는 해외용역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때문에 씨티은행은 편법 탈세 의혹과 과다 해외용비 지출 의혹을 동시에 받으며 국부유출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 10년 동안 씨티은행의 해외이전금액은 1조2948억원인데, 이중 배당금은 4713억원인 반면 해외용역비는 8235억원으로 2배에 달했다. 조세당국은 일찍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한국씨티은행이 본사로 송금한 비용 600억원을 부인하며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2년 즉각적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했으며, 심판 보류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보류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서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불복의 소에 대한 판결은 미뤄졌다. 조세심판이 미뤄지는 사이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 관련 국부유출 논란은 거세지는 양상이었다.
 
 

국세청에 이어 최근에는 금융당국까지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27일 해외용역비에 대한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상당 기간 지속된 국부유출 논란이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장기간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불복의 소’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면서 국부유출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이 판결을 장기간 미루면서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을 방조한 셈이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상호합의 절차 때문에 (조세심판이)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호합의란 국제조세에 있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양 조세당국 간 분쟁을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해외용역비 문제 삼아 추징
즉각 불복…조세심판원 4년째 보류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4년 넘게 판결을 미루는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관련 소관부처에 따르면 상호합의는 조세심판을 보류할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 한다. 상호합의를 이유로 조세심판을 보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조세심판을 미뤄 추징된 비용이 우발성 채무로 계상되면서 한국씨티은행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켰다. 우발 채무로 계상된 규모는 씨티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채무에 비해 액수는 크지 않지만, 4년 뒤인 2015년 또다시 해외용역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을 추징당한 점을 감안하면 국부유출을 도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 부처의 한 담당자는 개인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로 ‘불복의 소’에 대한 판결이 4년씩이나 보류되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지나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이 지연돼 추징된 세금이 국고로 제대로 귀속되지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국세청이 부인한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외용역비를 지급했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약발이 약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 강도가 너무 약해 한국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씨티은행 측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 문제는 한국씨티은행의 구조조정(희망퇴직)의 빌미를 만들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결국 소매금융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점포폐쇄와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씨티은행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계류 중인 사안이라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조세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측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과 관련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을 두고 당국에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소명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해 점포폐쇄 및 구조조정에 대해 “지난해 소매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점포를 축소한 것은 수익성 악화가 아닌 수익의 극대화 조치였다”며 “소매금융 부분에서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점포폐쇄 단행하면서 내세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은행측은 소매금융의 순이익은 2011년 685억원에서 2014년 -861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점포폐쇄를 단행했다.
 
특혜 의혹도 
 
한국씨티은행 노조측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을 미루면서 은행 측에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11년 제기한 ‘심판의 소’에 대한 판결이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해외용역비가 부인된 상황이 또 발생했다”며 조세당국의 특혜를 의심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씨티은행 APA 논란
 
한국씨티은행은 취재 과정에서 올해 ‘이전가격 승인제도’(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PA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다. 은행 측은 “그동안 해외용역비와 관련 과다지출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APA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APA는 기업에 특혜시비가 있어 시행하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며 AP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이 APA를 신청할 경우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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