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한주의 ‘국감스타’

2015.09.21 11:07:11 호수 0호

‘사이다’ 같은 청량감 선사한 3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9월10~23일, 10월1~8일로 분리해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다. 짧은 준비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당·국토위)
“철도공사 내부전산망, 북한 해킹으로 추정”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경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내부전산망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으로 인해 뚫렸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국가 철도의 운영 및 전반적 시설을 총괄하는 철도공사의 전산망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에 의해 뚫렸다”며 “네트워크 망구성도를 비롯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계획 등 공문서 53개 파일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해킹을 당한 것은 철도공사 정보기획처 소속 컴퓨터 3대다. 특히 이 부서는 철도공사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핵심부서로서 해킹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해킹을 탐지하고 막아야 할 부서가 해킹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해킹을 당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도, 항공, 전력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재점검이 시급하며, 철도공사 핵심 전산망이 뚫린 것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경에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에 의해 뚫렸다고 전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미방위)
“삼성-LG, 단통법 이후 리베이트 8000억 이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월경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Edge,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매한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리베이트를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식의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리베이트 지급 행태는 대형 유통점과 중·소형 유통점의 양극화를 불러와 결국 중소 대리점과 유통점 고사의 원인이 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의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인하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판매자들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줄이고 단말기 인하에 직접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조사의 리베이트 금액 공개는 단통법상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외통위)
“외교관 자녀 이중국적자, 11개국 152명”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음에도 당시 143명이었던 이중국적자의 수는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153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는 128명에서 135명이 증가했다.

현행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자녀들 중에서 90%에 달하는 135명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의 악용을 우려하여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회복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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