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세, 어떻게 관리해야 줄어들까

2015.09.14 09:37:43 호수 0호

소득세 산출구조 정확히 파악
사업자 스스로 필요경비, 각종 감면제도 관리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자라도 부담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기에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사업자의 소득세는 필요경비와 각종 세액공제, 그리고 총 수입금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총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려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또는 감면제도 등을 잘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스스로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시설장치를 매각하거나 권리금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건물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은 사업자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말고,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수록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으로 3만원 이상 거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확실히 신고해야 한다. 특히 판매관리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세법으로 정해놓은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빼놓지 않고 적용하는 것도 포인트다. 또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에 대해 숙지하고, 기부금 등 별도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부분의 소득공제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 절세요령이다.


비즈앤택스는 “사업자 스스로가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관리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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