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세금 안 뗀다?” 사업자 원천징수 주의

2015.09.07 09:57:07 호수 0호

 일당 10만원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주면 반드시 원천징수 해야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일정 세금을 떼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업자가 많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하루 지급액이 10만원이 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 지급액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일당이 1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또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일용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라도 연속 3개월(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일반 근로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다면 일당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이 때 연속 3개월(1년)이라는 것이 매일 매일 근무하여 3개월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달 중에 하루씩 3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더라도 3개월 연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로 미납부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미납부세액의 3%와 미납부세액 1일당 0.03%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6%로 규정하고, 산출된 소득세에서 55%를 세액공제로 감면해주고 있다.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로 10만원을 제한 후 남는 1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하고, 여기에 55%를 세액공제로 감면하여 최종적으로 2700원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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