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주영, 자녀 취업 두고 ‘시끌시끌’

2015.09.03 16:16:1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최근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취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자녀 특혜 취업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27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인터넷카페 ‘사시사랑’을 통해 “이 의원의 딸이 채용공고도 없이 네이버 사내 변호사로 뽑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이 의원 딸은 지난해 5월 네이버에 인턴으로 뽑힌 뒤 그해 11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네이버는 정식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최근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는 웹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를 내고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당시 사람이 필요해 채용한 것뿐이다. 로스쿨 교수도 훌륭한 학생이라고 추천했다”며 “채용 단계에서 이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고도 없이 포털사에 단독채용
“특혜 사실무근” 양측 모두 일축

네이버 측은 또 “공개채용도 하지만 필요할 때 수시채용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며 “해당 변호사의 선임 변호사가 이직하면서 빈자리가 있었고 동료들의 평판도 좋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로운 대목은 또 있다.


네이버는 이 의원 딸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해안선 자전거 코스 여행정보와 전국 무인도서 지리정보 등 해수부 자료를 갖다 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5월이면 (세월호 사고로) 진도에 있을 때인데, 딸 채용에 전혀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고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특혜 문제를 특별하게 경계해 왔다. 딸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을 숨기고 지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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