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4대 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꿀팁'

2015.08.10 09:33:18 호수 0호

첫 해 월평균 예상소득 낮게 신고하기
급여 비과세 항목 최대한 늘려야



직원을 두고 일하는 사업자 대다수는 4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아예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4대 보험료는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최근, 종업원의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최초’ 사업장 가입신고를 할 때 월평균 예상 소득을 비교적 낮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만큼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첫 해에 실질소득보다 적게 납부했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종업원의 급여를 구성할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월 2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표준소득월액을 줄여야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에 비해 4대 보험료와 소득세는 적게 부과된다. 비즈앤택스는 “사업주는 이 부분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종업원의 입·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해야 한다. 종업원이 입·퇴사할 때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보험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입사) 또는 자격상실 신고(퇴사)를 하게 되어 있다. 종업원이 퇴사했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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