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상한 사단법인 인가 내막

2015.05.18 10:05:56 호수 0호

주소 틀려도 OK! 실적 없어도 OK!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한 한국금융교육학회의 설립 당시 주소지는 오븐기 회사였다.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신청에 기재한 전화번호 역시 오븐기 회사 전화번호였다. 인허가 과정, 어딘지 수상하다.



한국금융교육학회는 지난해 12월 3일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과정서 학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책자편찬 용역비 1100만원, 대관비용·자료비 명목으로 600만원 총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기준이 궁금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학회에 17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의외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이 실적이 전혀 없는 한국금융교육학회에 17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학회에 지원이 나간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학회의 성격과 목적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교육학회는 설립된 과정도 흥미롭다.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학회 설립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오븐기 회사였다. 학회가 기재한 전화번호 역시 오븐기 회사 전화번호였다. 설립 당시 학회 사무실이 없었던 셈이다.
 

어떻게 금융교육학회가 오븐기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븐기 양모 사장이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설립 당시 양 사장이 사무실이 없던 학회에 주소지를 기재하라고 하면서 한국금융교육학회와 오븐기 회사는 이상한 동거(?)를 하게 됐다. 
 
학회 설립인가를 내준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심사할 때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로 심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설립 인허가 신청에 가짜 주소지를 기재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의 사단법인 인허가 기준이 다소 느슨해 보이는 대목이다.
 
오븐기업체 정보로 금융교육학회 설립
금감원 천만원 지원금 지원…혈세 낭비 지적
 
금융위의 사단법인 인허가 기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단체도 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2013년 7월 사단법인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로 2012년 7월 출범했다. 이후 금소원은 1년간 활동을 한 뒤 사단법인 인허가를 금융위에 신청했지만 인가받지 못했다.
 
 
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금융위에 사단법인을 신청한 금소원은 금융위로부터 자료보완 요청을 세 차례나 받은 뒤 정식으로 설립 신청한 적이 없다며 다시 설립 인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청 받았다. 그동안 자료 보안요청을 받은 것은 ‘예비 접수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단법인을 신청할 때 ‘예비 접수 형식’이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다”며 “금융위가 납득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요청을 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후 금융위의 요구대로 정식신청을 했지만 재정적 기초가 확립돼 있지 않았다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했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금소원은 금융위로부터 인가받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에서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사단법인을 인가받아야 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잘못된 금융 정책과 행태를 비판하며 투명한 정도를 걷겠다는 시민단체에게는 정식 단체 승인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금소원이 사단법인 인가 신청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동양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사단법인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르쇠로 일관
 
금융위는 금소원의 주장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금소원의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담당했던 부서인 금융소비자과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금소원 설립 인가 과정을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금소원의 인허가를 관련 처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을 물어 봤더니 “모르겠다. 당시 실무자에게 확인하라”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양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동양사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국이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동양사태 관련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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