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송파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안에 불을 지른 한모(60)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5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자택 화장실에 핸드백과 의류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이 난 직후 한씨가 샤워기로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한씨의 집 화장실이 그을리는 정도의 재산 피해만 내고 5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한씨가 거주하던 곳은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으로 자칫 큰불로 확산했더라면 인명 재산피해는 커질 뻔했다.
한씨는 “부인과 다투다 분풀이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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