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일으킨 가맹점, 계약 즉시 해지 가능

2015.04.06 10:01:06 호수 0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점 운영 관련 브랜드 이미지 훼손되는 경우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인 B지점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 판매하다 관련 행정청에 적발됐다. 행정처분(영업정지 3일)이 부과되고, 이 사실이 뉴스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A사의 다른 가맹점들은 유통기한 위반행위와 관계없음에도,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었으나, 가맹본부는 A사 B점에 대하여 가맹계약 즉시해지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영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어려워 소비자신뢰 회복 및 다수의 여타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순한 법령 위반사실만으로는 즉시해지사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 혹은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문제된 경우 즉각적 개선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선의의 가맹점 보호 및 신속한 소비자신뢰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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