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법인 세우기…자본금 결정 어떻게?

2015.03.09 10:26:09 호수 0호

꼭 필요한 운영자금 범위 내에서 정해야
자본금 일시 납입 후 인출하는 가장납입 ‘불법’



자본금 2억원(주식 4만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금을 빌린 A씨. 일시적으로 자본금 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고 은행에서 인출해 빌린 자금을 변제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사례에서처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빼버리는 행위를 ‘주금납입가장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상 회사는 최초 성립시점부터 자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된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한번 납입한 자본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다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는 물론 주주나 대표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소규모 개인성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결정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 실정에 맞는 규모로 결정해야 한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법인 자본금 규모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설비나 집기 구입비용,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자금 등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이 사라졌다. 주식회사는 최소 1주 이상 발행해야 하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므로 법률상으로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게 하여 세무상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비즈앤택스의 설명이다.
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투입하면 된다.
이 자금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받은 ‘가수금’이 되는데, 추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대표자나 주주는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가수금 한도 내에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족한 운영자금은 가수금 형태가 아니라 증자절차를 밟아 자본금으로 투입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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