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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