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재벌 저격수' 정의당 서기호 의원

2015.01.19 11:58:54 호수 0호

"박심 배경에는 기업 로비 있었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당·정 핵심인사들이 군불을 때고 경제계에서도 강력히 요청했던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형기의 70% 이상 복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다.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재벌총수 '3인(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1명뿐인데 외국인이어서 가석방 후 강제추방 당했다. 60~69%를 채운 가석방자는 12명(0.02%)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은 형기의 48%,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54%를 복역했다(지난달 말 기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등 당·정 핵심인사들의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5만명이 넘는 가석방자 사례 중에서 단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점을 밝혀내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을 건 서 의원을 지난 14일 <일요시사>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부와 새누리당 핵심부에서 군불을 땐 '재벌총수 가석방론'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 재벌총수 가석방 군불 때기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멨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또 나왔는데 청와대발(發)이라고 생각한다.


- 청와대발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박심(박 대통령 의중)'과 반하게 가석방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박심의 배경에는 SK그룹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결국 '역차별'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박심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황 법무부장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본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지난달 말 우리 제가 자료를 발표한 게 있다. 당·정의 군불 때기는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상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이 70%이상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2014년 통계).
 

- 실질적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재벌총수는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긴가.
▲ 그렇다.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다.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3인(최태원 SK회장,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에서 형기의 70%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인 가석방은 근거 없는 특혜"
"총수들, 형기 절반도 못 채워"


- 그렇다면 재벌총수 가석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 앞서 언급한 법무부 자료를 우리가 공개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가석방론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K그룹 등 재벌 측에서는 지속적인 로비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 가석방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3분의 1이상 형기를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일률적으로 실제 가석방 대상에 근접한 3분의 2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가석방 규정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비리 기업인이나 파렴치범은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법안을 구상 중이다.

- 서 의원께서 소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제동을 걸어 1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전 11시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끝났다. 정무위에서 논의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려면 몇 시간이 더 필요했고, 법사위원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1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했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사위는 법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법체계를 잡고 위헌성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다.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1월 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말하자면.
▲ 일단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의 지역구 출마를 놓고 광범위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 계획이 서면 알려 주겠다(웃음).

 

<carpediem@ilyosisa.co.kr>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회장
▲ 제주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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