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꼭 봐야 할' 2015년 가계지출 뭐가 달라지나?

2015.01.05 11:40:13 호수 0호

월급 그대론데…돈 나갈 데 많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새해엔 더 많은 연봉을 염원하는 직장인들. 그러나 연봉 인상보다 각종 지출 인상 소식이 먼저 들려와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느 순간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요즘 ‘2015 가계 지출 뭐가 달라지나’를 통해 현명한 소비 전략을 세워보자. 연봉을 높일 수 없다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담뱃값]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각 판매점에서는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변화된 가격에 맞춰 교체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3000원 짜리는 5300원으로 1만원하던 담배는 1만7200원 등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00원짜리 담배도 3600원으로 오르면서 앞으로 2000원대 담배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당 조세·부담금은 기존 약 57만원에서 121만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매일 1갑의 담배를 구입할 경우 연간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56만57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1만10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갑당 세금이 1768원이 오르면서 총 3318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돼 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또한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존 흡연구역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100㎡(약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를 전액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인 안전예산이 올해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하수도 요금]

담뱃값에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몇 년 동안 동결되던 상하수도 요금이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을 중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요금을 1일부터 12% 인상했다. 이를 적용하면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6800원에서 7600원으로 800원 정도 오른다.
 

원주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122원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은 톤당 598원에서 685원으로 일반용은 1436원에서 1644원으로 목욕탕용은 1541원에서 176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539원에서 617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1월부터 톤당 250원에서 352원으로 오른다.

제주시도 5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또한 올해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천시도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 인하한다. 가구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6300원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정부는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세율은 현행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평균 462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2015년에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진행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한다.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100%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정도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는 5만원정도, 그리고 에쿠스처럼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정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는 올해 초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1050원에서 약 300원 가량 오른 1300원에서 1350원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인천시 등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담뱃값·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구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017년 상반기에 20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시민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름에 따라 주요 카드사들은 한 달에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의 ‘여기저기 착한카드’ 사용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 건당 최대 200원까지 할인되어 한 달에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는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인데 택시나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제로’는 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롯데카드의 ‘DC PASS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카드를 골라 사용하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요금]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선불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은 2015년까지 민자 고속도로로 대폭 확대될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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