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보였던 창업 지원 정책들은?

2014.12.29 10:03:54 호수 0호

2014년 창업시장은 우려와 달리 여전히 뜨거웠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물론 20, 30대 젊은 층까지 창업에 관심을 보였다. 때문에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ㆍ제도들도 다수 새롭게 선보였다.



·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일단 지난 2월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 중이다. 이제 가맹본부는 손해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도 금지됐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 더불어 간판 교체,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요구ㆍ권유로 인한 경우’ 가맹본부는 상황에 따라 20%, 40%를 부담해야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고 보호해야 한다.

· 특수상권 보호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 중 필수적 사항을 반영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 인원 수 등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 기간, 임대 보증금ㆍ임대료 액수, 업종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 권리금 법제화 추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 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되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 규모도 2조원으로 확대했다. 그에 따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 253억원을 들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또한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통물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1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숙박ㆍ음식점도 창업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신설돼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도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중기청은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ㆍ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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