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원로가수 현미(76·본명 김명선)가 55개월간 2350만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건보료 상급·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현미의 본명이 올라가 있다.
공개된 금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현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보료를 총 1509만원 체납했다. 체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55개월간 총 23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장기체납 눈살
55개월간 2350만원 밀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미는 연간 종합소득이 1488만원에 3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고, 집 근처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등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 월세를 살고 있고 올 초에 집에 도둑이 드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 주장에 따르면 건보료 상급·고액 체납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재산 상태 등 납부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은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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