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피아방지법'으로 통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18석, 찬성 196석, 반대 12석, 기권 10석으로 가결처리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피아방지법'으로 통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재적 218석, 찬성 196석, 반대 12석, 기권 10석으로 가결처리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