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만 또는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부실 운영되어 온 공기업에 대해 청산 또는 통폐합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선진화방안에 따라 2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2개) 또는 통폐합(10개), 조건부 청산(1개), 자체 경영개선(13개) 등의 명령을 내렸다.
우선 자체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보유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하도록 명령했다. 조직 규모가 작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구미, 김포, 용인, 화성, 춘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사와 공단 10곳은 지자체별로 5개 공기업으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해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운영 등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토록 하는 조건부 청산 조치를 취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이나 내부조직 축소 등 자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대상 공기업과 지자체는 한 달 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