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 유언장 효력정지

2010.02.09 10:00:00 호수 0호

유산 둘러싼 모자간 다툼 ‘장남 한판승’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일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장남 허성수(40) 전 부사장이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모(64)씨와 유언집행자 우모(57)씨를 상대로 낸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 작성 무렵 허 회장의 의료기록과 모자간 분쟁 경위, 4명의 상속인 가운데 유독 장남만 유산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가처분 단계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언 내용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고 상속세 신고 등 법률관계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허씨가 정씨 등에게 10억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허 회장이 별세한 뒤 유언장이 공개되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술 이후 장남의 병원 방문을 막고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언장에는 허 회장 소유의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중 30만여 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 주를 녹십자가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 및 그 외 계열사 주식은 모두 어머니와 차남 은철씨, 삼남 용준씨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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