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2014.05.19 10:32:38 호수 0호

근로소득자, 폐업자, 상속인 등 종소세 신고의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불이익 있어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작년에 폐업하여 2013년 일부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더라도 2013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2013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다.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당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이때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간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에서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 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아울러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