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켰던 보령그룹 계열사 보령메디앙스가 소비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17일, 보령메디앙스에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해 4월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이 제93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른 것.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석면 관련 질환 중 악성중피종에 대해서 의학적인 개연성을 인정해 그 발생 확률이 증가해 사용자 본인 또는 자녀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자신 때문에 소중한 자녀들이 석면에 노출됐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결정은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당사자인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의 거부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보령메디앙스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