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으로 도마에 오른 한화손해보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 손해사정인이 고객에게 명함도 주지 않은 채 한화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혔다는데.
▲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명함을 안 줬을 수는 있으나 전날 손해사정인이 A씨로 정해졌다는 문자는 고객에게 발송했다.
- 손해사정인이 위임장의 용도와 사용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데.
▲ 잘 모르는 내용이다.
- 고객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은 제 3 의료진을 통한 소견서가 의료법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 관계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조정에 합의하겠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만나 1차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는데 사실인가.
▲ 좋은 뜻으로 빨리 합의를 보기 위해 그런 것 같다. 질병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고객을 위해 일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최종결과가 나온 뒤 나머지를 주는 것은 약관에 나오는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가.
- 고객은 “담당자가 질병에 대한 최종판단이 나온 뒤가 아닌 ‘뇌경색이 재차 발생할 시에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약관의 내용인가.
▲ 모르겠다.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