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모델료 소송, 아이들이 수행

2009.10.06 10:38:31 호수 0호

엎친 데 덮친 격…


1심 ‘배상하라’→2심 ‘책임 없다’→대법원 ‘2심 잘못됐다’
신한건설 측 “대법원 판결 존중해 소송 계속할 것”



지난 10월2일 고(故) 최진실 사망 1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최진실과 신한건설 간의 모델료 소송 ‘마지막 라운드’가 조만간 벌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최진실과 신한건설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04년 8월 최씨가 전 남편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멍든 얼굴과 집기가 부서진 집안을 언론에 공개하자, 최씨를 자사 아파트 모델로 기용하고 있던 신한건설이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모델계약을 취소하고 최씨와 기획사를 상대로 총 30여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고 피고였던 최진실도 사망했지만 최씨의 9살, 6살 난 두 자녀들을 피고로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씨 측 변호인인 강지원 변호사의 요청으로 재판은 일단 연기된 상태. 대법원까지 오는 동안 재판결과는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이어갔다.

지난 2005년 9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최씨와 기획사는 각각 2억5000만원씩을 건설사에 배상하라’고 선고해 신한건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하지만 이듬해 5월에 열린 2심에서는 ‘최씨의 공개행위가 언론취재에 응대한 것일 뿐 고의가 아니었던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올 6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 온데다 당사자까지 사망한 상황에서 최씨 측은 또다시 재판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버거운 게 사실.

노컷뉴스는 최씨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이들이 최진실씨의 상속인으로 돼있는 만큼 소송을 자동으로 이어받았다.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모든 것을 묻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한건설 관계자의 말을 인용 “회사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소송을 계속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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