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집에 부채질? 세무조사 키우지 않으려면…

2014.02.24 10:24:33 호수 0호

세무조사 기본 대처 숙지
작은 것 포기하는 지혜 필요

사업의 존폐여부를 쥐고 흔들 수도 있는 ‘세무조사’는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다.
정부는 앞서 고소득 자영업자 및 불성실신고자, 누락금액이 큰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bizntax.com)는 “세무대리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해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잘못된 진술로 인해 되려 무거운 세금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
세무조사는 진행되면서 종종 본래의 조사에서 다른 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세무대리인의 도움으로 최대한 조사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가령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자금흐름을 조사하다 보니 개인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끝으로 빠른 판단으로 ‘작은 것은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100만원짜리 거래에 신경을 쓰는 동안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1000만원짜리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면, 사업자는 욕심을 버리고 큰 거래액수에 해당하는 것에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 두 가지 다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신속하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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