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문제 생기면 이곳으로…

2014.02.17 10:06:10 호수 0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A씨는 2009년 10월경 제과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계약기간 3년)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주선으로 점포 소유권을 이전받고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을 개설했다.
그러나 가맹점 개설 후 매장 누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A씨는 가맹본부에게 인테리어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만 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창업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땐 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조정원은 2012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 분야, 8월에는 불공정약관거래 분야의 조정업무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 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이 중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의 청구 39건, 영업지역의 침해 30건, 부당한 계약 해지 29건의 순이었다.
한편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ㆍ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조정원에서는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 및 약관 분쟁조정 업무개시에 따라 상담분야를 총 5개(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약관)로 확대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 그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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