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표결 결과가 디스플레이 돼 있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표결 결과가 디스플레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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