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정개특위에서 넘어온 지방교육자치법 중 교육감 후보 경력 조항의 위헌성 문제로 원내대표단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연기됐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정개특위에서 넘어온 지방교육자치법 중 교육감 후보 경력 조항의 위헌성 문제로 원내대표단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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