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3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죄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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