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다소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행위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성추행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과연 아이가 겪은 상황은 성추행인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의 적극적인 친밀감일 뿐일까?
법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친밀감 표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한씨는 “악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박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마트 앞에서 놀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이모(73)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애매한 성추행 판단 기준 도마
법원 의도 없어도 법적용 엄격
성적수치심·혐오감 여부 관건
이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애정표현을 했을 뿐이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16세 가수 지망생의 안쪽 팔뚝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매니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뚝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팔뚝을 만진 건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등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다소 애매한 성추행 기준이다.
아이디 @Sin****는 “추행의 기준이란 게 사실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불쾌감 정도에 달려 있으니, 막연한 게 사실”이라며 “매일매일 부대끼며 생활하는 회사 동료, 이웃과의 사이에서 칼로 자르 듯 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친밀감은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seline***는 “한마디로 의심받을만한 행동은 사전에 알아서 자제하라는 기준 아니겠냐 ”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성립? 세상에 이런 둘도 없이 불평등한 기준은 없을 듯 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아이디 @dahye11****는 “말로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라지만 결국 여자들에게 눈먼 권력을 쥐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데도 일정한 기준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룰에다 더해진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라는 죄?
반면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이디 @ejgkrlak****는 “그동안 미성년 성추행에 대해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잘못된 것이 드디어 바로 잡히는 분위기”라며 “미성년 성추행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에 틀림없다”고 옹호했다.
또 다른 아이디 @k009****도 “성추행이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와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등 뽀뽀’검사는 봐주기 논란
‘여기자 성추행’이진한 차장검사, 검찰 식구라고 경고만?
법원이 60대의 ‘손등 뽀뽀’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가운데,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덩달아 논란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이다. 그러나 징계검찰 내부지침에는 ‘성 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가장 낮더라도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경고 처분은 노골적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조출입기자단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들에게 성추행으로 보여 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석했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차장은 20∼30대 여기자들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묻는 등 계속해서 추근거렸다.
이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흘 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디 @ryr59***는 “공원에서 소녀 손 등에다 뽀뽀한 70대 할아버지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여기자를 끌어안고 뽀뽀한 검사는 경고 처분이냐”며 “이것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이며, 오늘날 개 같은 법”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아이디 @Young****는 “있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뭣같은 세상이란 건 알았는데, 검찰에서까지 이러는 것 보니 어디부터 썩은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