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15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목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15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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