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찬성 240석, 반대 3석, 기권 19석으로 가결처리되고 있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찬성 240석, 반대 3석, 기권 19석으로 가결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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