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인력 관리는 이렇게!

2013.10.07 10:11:34 호수 0호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발표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포함

외식업종은 특성상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 또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인력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외식업을 운영하다 보면 보통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주로 고용하게 되는데 이 인력 관리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또한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청년들도 나름대로의 고통을 호소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약속이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시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희망적이어야 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ㆍ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장전과 더불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이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비알코리아(주)’, ‘(주)롯데리아’, ‘(주)카페베네’, ‘(주)코리아세븐’, ‘(주)파리크라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등이 참여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8개)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도록 해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ㆍ연장ㆍ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먼저 서울시는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배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ㆍ장소 등 기본적인 업무관련 내용과 임금ㆍ상여금ㆍ기타급여 및 임금지급일 등 상세 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임금지급의 원칙ㆍ법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노동법상식’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신규 식품접객영업자 교육시 근로기준법, 노동사건 처리절차, 노무관리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사용자협회에 업체 신규 개설 및 업주대상 전체 교육시 노동법 교육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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