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Q. 뉴스나 신문과 같은 방송매체를 통해 집 또는 땅을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기사를 적잖게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헤야 실수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고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이나 열람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단시일에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사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 작성방법
Q. 최근 삼식이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레스토랑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처음 해보는 삼식이는 계약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 당사자들 간에 협의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해 그 내용을 확인시킨 후 이름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의 표시 및 명도시기
- 계약상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그에 대한 표시 등도 포함한다.
▶ 이행의 약정 - 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시기 등
▶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날인 등 - 직접 계약일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관해서는 생략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제권, 해약금, 조세공과금의 부담 등
▶ 기타 특약사항 -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 등
부동산 거래 시 법률로 정한 별도의 계약서 양식은 없으며 백지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면 되는데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약서 용지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마련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