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골프 금지령’확산 왜?

2009.04.07 10:17:42 호수 0호

‘필드 당분간 안녕!’

청와대,‘기강해이’각 기관 내부감찰
경찰·국세청·금감원·군 “몸 사리자”



공직 사회에 ‘골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성접대 로비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청와대가 각 기관에 대해 고강도 내부 감찰에 들어간 탓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직 기강을 강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군 등 일선부처들이 앞 다퉈 골프장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간부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지시했다. 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 돈으로 골프를 쳐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필드 나가면 5∼6시간은 내팽개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느냐”며 “그럴 시간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골프장 이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평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하다 소명을 요구받은 현역군인은 육군 6000여 명, 해군 1000여명, 공군 2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군 골프장 전체 이용자는 162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현역은 46만2000여 명(28.5%)이었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은 국방부 소속 4곳을 비롯해 육군과 해군 각각 5곳, 공군 14곳, 3군 공통 2곳, 군인공제회 2곳 등 전국에 32개가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아예 골프장 금지령을 어긴 사례 적발 시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상시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엔 이 같은 내용의 골프 금지령이 공지된 상태다.
금지 대상은 4급 서기관급 이하 전 직원들이다. 서장급 이상 간부들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 골프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금감원도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등에 출입하지 말라는 구두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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