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만 믿고 상대 차량을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고 당시 영상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레코디아 측에 알리고 해명을 요구했다. 레코디아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기계에는 이상이 없다. 영상이 안 찍힌 이유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블랙박스만 믿고 상대 차량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이씨는 레코디아 측에 보상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전화를 넣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한편 레코디아의 제품을 구입했다가 이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 둘이 아니었다. 자동차 동호회 카페 등에서는 레코디아 제품과 관련한 불만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레코디아 측이 이 같은 고객불만에 대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레코디아 제품의 오버라이팅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오버라이팅은 영상이 가득차면 자동으로 앞 영상이 삭제되고 뒤에 들어오는 영상이 찍히는 기능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본지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레코디아 측은 현재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사진=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